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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소환…"성실히 협조할 것"

입력 2016-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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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오늘(20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병현 기자,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건 오늘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에 들어선 신동빈 회장은 횡령 배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동빈/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신동빈 회장은 모두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간 인수 합병이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천억원 이상의 배임을 저질렀고, 신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들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각종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 백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검찰은 수사 외적인 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경영권 분쟁 등의 요소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미스롯데 출신이죠, 서미경 씨는 아직 귀국하지 않았죠? 그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서 씨의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외국에 체류중인 서 씨를 강제 소환하는 절차가 한두달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굳이 본인 진술이 없더라도 회계 자료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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