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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연구소장, 과거 '가습기 살균제' 정부 심사위원

입력 2016-06-07 21:13 수정 2016-06-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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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속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전해드리 전에 왜 이 사건이 필연적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를 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1996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독성물질 PHMG를 개발하며 카펫 세척 용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이 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흡입독성 시험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죠. 2001년부터 옥시 등은 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바꿔서 판매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와 피해자가 속출하던 2011년 환경부는 "이 물질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외면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냈지만 옥시는 2012년 조작된 흡입독성 보고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피해자들을 다시 우롱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합이 결국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이 또 한 번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드릴 속보입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인체 유해성을 심의했던 정부 측 심사위원이 다름 아닌 옥시의 연구소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3년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기술위원 명단입니다. 모두 15명입니다.

인체유해제품 기술위원 중에 김모 씨 이름이 보입니다.

김 씨는 2000년 당시 옥시 연구소장으로 가습기 살균제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심의해야 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에 심의 대상인 옥시 측 직원이 들어간 겁니다.

김 씨는 2006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함께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품이 안전성을 확인받은 사실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심의대상 회사 직원이 정부측 위원이었던 것까지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나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직무소홀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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