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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일반 감청과 달라" 법망 피하는 국정원 논리

입력 2015-07-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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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제(27일) 국정원이 밝힌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해명으로 모든 의혹이 풀렸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국정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을 내놨거나 여전히 중요한 의혹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국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킹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어서 일반 감청과는 법규 적용이 다르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감청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해줄 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저해사범의 경우는 내국인은 법원,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병호 원장은 미묘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청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야 하는데,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지 않아 일반 감청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 등 법적 견제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넉 달에 한 번씩 대통령 허가를 맡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던 여권 입장과는 또 다른 겁니다.

해킹이지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또 소프트웨어인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 설비가 아니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20년 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 상 유형의 설비만 감청설비로 인정하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청은 했지만 감청 설비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켰지만 해외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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