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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정 사흘 앞두고 증여세 납부…2년 전과 판박이

입력 2015-05-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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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후보자의 딸이 총리 내정을 불과 사흘 앞두고 증여세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총리 낙점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눈치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 법무장관 후보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땐 장남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가 지명 직전에 증여로 바꾸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교안 후보자의 딸 성희 씨는 아버지한테 1억원을 증여받았다며 세금을 냈습니다.

돈은 두달 전에 받았는데, 세금은 지난 18일 냈습니다.

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 불과 사흘 전입니다.

이 때문에 총리 낙점 소식을 미리 알고 부랴부랴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희씨는 또 그 돈을 남편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총리 후보자 지명 당일에 썼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빌려준 이유와 과정도 의문입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 타인에게 돈을 줬을 경우 (세금이) 900만원, 딸에게 줬을 경우에는 450만원, 증여세 탈루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2년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장남에게 3억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했다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증여로 바꾸고 뒤늦게 세금을 냈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2013년 2월 28일) : 장관후보 지명을 받으면서 느닷없이 증여신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2013년 2월 28일, 당시 장관 후보자) : 공직에 지명된 뒤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증여로 전환을 하고 증여세를 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측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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