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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딸, 총리 내정 발표 3일 전 '증여세 납부' 의혹

입력 2015-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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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큰딸이 아버지가 총리에 내정되기 직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에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총리 임명동의안 부속서류에는 황교안 후보자 부부가 얼마 전 결혼한 큰딸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큰딸은 여기에 2000만 원을 보태 모두 1억 2000만 원을 남편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가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서를 보면 큰딸은 지난 18일 증여세 450만 원을 냈습니다.

총리에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큰딸 부부의 금전거래가 지난 3월에 있었지만 채권확인서는 총리 내정 당일인 21일 작성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 날짜는 5월 18일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는 그보다 앞선 1일에 했다"며 지각 납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최근 2년 동안 1억 3649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고액 수임료 지적이 나오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부 약속 이행 여부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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