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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규정 애매모호…의원들의 '버티기' 속내는?

입력 2015-01-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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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해당 의원들이 겸하고 있는 자리는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나 관련 행사가 많아 대중이나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가 그만큼 많습니다.

특히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직이나 회원의 규모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서상기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만 해도 400만 회원에, 220여개 시군구 조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박상병/정치평론가 :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막강한 조직의 힘이 결국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때문에 그런 자리를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자는 게 겸직불가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버티면 그만입니다.

우선 겸직금지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 탓에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지만 여야 어느 쪽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딱히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더라도 심사 역시 동료 의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회 사무처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겸직 의원 조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방침이 아직 없습니다.]

의원 겸직불가 결정 조치가 당초 우려대로 소리만 요란한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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