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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 판정 의원 9명 대부분 겸직 사퇴할 듯

입력 2014-1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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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겸직 직위를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공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를 발표했다. 이 중 겸직 불가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등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반 사퇴 의지를 보였다.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기준에 맞춰서 (결정)한 것이니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협회 비상근부회장을 겸직하는 김장실 의원은 "(국회가) 하지 말라고 하면 물러나겠다"며 "후임자 선정 문제도 있으니 (회장인) 서상기 의원과 상의해보고 사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우현 의원도 "체육인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체육회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가) 결정했으니 사퇴할 것이다. 이사회를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진접 새마을금고 감사), 주승용 의원(전남CBS 이사)도 즉각적인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명예이사장직에 대해 이미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이재 의원은 "3달 정도 전에 이미 (국회에) 문의해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이 결과로) 협회가 법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직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겸직 불가 판단을 받은 직위를 자신이 맡고 있었는지 조차 모르던 의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한국세무사회 고문 직위와 관련, "(고문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별로 관심도 없다"며 "(국회가) 관두라고 하면 관두면 된다"고 털어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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