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에서 감투를 쓰고 있어, 겸직 또는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 의원 43명의 명단이 오늘(3일) 공개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안효대, 두 의원은 11개라는 많은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겸직, 영리 업무 제지 대상 의원 43명의 명단입니다.
겸직 '불가' 판정은 9명, '사직권고' 명령은 34명이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염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겁니다.
새누리당에선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그만둬야 하고, 정우택 의원은 외식산업협회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등 7명이 '겸직 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남양주 진접 새마을금고 감사를 겸하고 있는 박기춘 의원과 전남CBS 이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 등 2명에게 '불가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최형두/국회 대변인 : 국회의원들이 보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단을 통보하게 됐습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석 달 내에 물러나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정우택, 안효대 의원이 겸하고 있는 직책은 11개나 됐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국기원 이사장과 경민학원 이사장 등 3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 역시 사직권고 결정을 받아 대한야구협회 회장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에선 전병헌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퇴임해야 하고, 최재성 의원은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