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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적었다고…" 늘어나는 '경찰 모욕죄 체포' 논란

입력 2014-08-27 22:22 수정 2014-08-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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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름을 적었다고 체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5살 문덕규씨는 아는 사람을 도와주러 파출소에 왔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보호자도 아닌데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문씨를 막았고, 이에 격분한 문씨가 해당 경찰의 이름을 자신의 수첩에 적는 순간 체포당한 겁니다.

[문덕규/서울 보광동 : (경찰이) 목을 잡아서 끌고 가더니 테이블에다 엎어버리고 (제 손을) 뒤로 제친 다음에 전경 4명이 와서 목을 누르고 수갑을 두 개 채웠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다고 판단한 경찰이 문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인권위에 진정하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문씨처럼 인권위에 '경찰 '모욕죄'에 대한 진정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20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5월까지 15건이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기/성신여대 법대 교수 :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피해자(경찰관)가 판단해서 체포하게 되니까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되는 것이죠.]

국가인권위는 자의적인 모욕죄 적용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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