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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자 1만2천여명에 625억 배상"…즉각 반발

입력 2014-07-31 23:06 수정 201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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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 계열사 채권의 불완전 판매로 수만 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이른바 동양사태, 기억하시죠.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액이 투자액의 최대 5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동양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의 계열사 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자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배상비율은 투자금의 15%에서 최대 50%로 정해졌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22.9%입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중 1만 2,400여 명에게, 모두 625억원을 내줘야 합니다.

[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30회 초과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췄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법원이 내린 동양그룹 계열사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불완전 판매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받기로 돼 있어 오늘 추가되는 배상금을 합치면, 전체 투자액 중 64% 정도를 되돌려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하며 오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원일/동양채권자협의회 대표 :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변제율이 이뤄져야 하고요.]

피해자들은 동양사태가 명백한 사기라며 요구 관철을 위해 국가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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