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동양사태 피해자, 원금 100% 배상 요구

입력 2014-07-31 14: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동양사태 피해자, 원금 100% 배상 요구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의 배상비율 상향 조정과 동양증권의 무조건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배상비율을 원금 100%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업 허가가 취소돼야 마땅함에도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을 끝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을 즉각 영업정지시켜 두 번 다시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자자 피해 확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