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서 어제(2일) 확정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또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로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구희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주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율도 높여서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으로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도록 손질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0%, 5억 원이 넘는 경우는 42%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6조 원이 넘게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8000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지원에 세금 혜택도 집중됩니다.
중소기업이 한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1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식입니다.
한편 담뱃세 인하나 경유세 인상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