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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포함 '세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17-07-27 07:59

금융위, 저소득 장기연체자 80만명 빚 탕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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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소득 장기연체자 80만명 빚 탕감하기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증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연간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개인과 2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엽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연간 3억에서 5억 원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소득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외에도 모든 증세 관련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조율한 내용은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연체자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히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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