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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차 안에서 몇 달째"…'학대 논란' 강아지 구조

입력 2020-06-28 20:11 수정 2020-06-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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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안에서 몇 달째"…'학대 논란' 강아지 구조

쓰레기가 보이는 차 안에 흰 색 강아지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몇 달 동안 지냈던 걸로 드러났는데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이 강아지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어제 구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차 안 온도가 올라가면 강아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인에게서 강아지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2. '스쿨존 불법 주정차' 내일부터 직접 찍어 신고

내일(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3. '구급업무 스트레스' 극단선택…소방관 '순직' 인정

10년 넘게 구급 현장에 출동하다가 정신 질환을 얻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이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방관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된 뒤에도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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