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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국과수 '고의성' 결론

입력 2020-06-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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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북 경주의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고의에 가깝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어린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몬 SUV차량이 9살 B군이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A씨가 일부러 자전거를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최근 경찰에 통보 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두차례 현장검증을 거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툰뒤 A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고차량 운전자 A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고의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교통범죄로 보고 형사팀과 합동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앵커]

일부러 사고를 내 다치게 했다면, 적용 혐의나 처벌도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국과수로 부터 고의성 여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A씨에게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고심해왔습니다.

그러다 국과수의 고의성 판단에 따라 민식이 법 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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