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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고도 '가속페달'…경주 스쿨존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0-06-19 20:34 수정 2020-06-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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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를 보고도 속도를 높인 겁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전거를 탄 아이를 따라 SUV 차량이 골목에 접어듭니다.

빠른 속도로 따라가서 자전거를 칩니다.

우회전 뒤 이 차량의 속도는 12.3km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충돌 직전 20.1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보고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속도와 시야에 주목했습니다.

운전자는 충돌 때 아이를 못 봤다고 했지만 현장검증 때 쓴 특수 안경이 아이가 보였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차량 속도가 빨라진 것까지 더해 고의 충돌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정도/피해아동 측 변호사 : 속도를 급하게 높였다는 것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기 위해서…]

경찰은 국과수의 고의성 결론을 받아들여 민식이법 대신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SUV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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