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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4-09-30 17:38
수정 2014-09-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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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피해자 7명이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이유로 국가와 광주광역시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의 과실로 교육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인권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국가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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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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