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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가니 사건' 파기환송…대법 "법률적용 잘못"

입력 2014-07-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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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이른바 '천안 도가니' 사건이 일부 법리적용 문제로 파기환송됐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인 장애인 학교 교사 이모(50)씨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인애학교 목공 담당 교사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달리해 유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여름께부터 약 1년여 동안 학교 교실이나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 여학생 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정보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성폭행 및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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