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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도가니' 장애여성 4명 성폭행한 입주자대표 징역18년

입력 2014-08-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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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수년동안 성폭행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8월 30일 뉴시스 [단독보도]몹쓸 이웃…수년간 장애女들 돌아가며 성폭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상습적으로 같은 아파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 임대해 살고 있는 제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지난 2010년 6월 하순께 지적장애 3급인 B(58·여)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중순께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C(64·여)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 몹쓸짓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12년 7월 중순 지적장애 3급에 준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D(31·여)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고 지난 2013년 5월과 6월에도 D씨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E(34·여)씨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접근해 인근 과수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는 등 2007년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회에 걸쳐 지적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등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으며,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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