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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도가니' 공소시효 논란 3명 무죄

입력 2014-08-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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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상습 성폭행한(2013년 8월 30일 뉴시스 [단독보도]몹쓸 이웃…수년간 장애女들 돌아가며 성폭행) '제주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 피의자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 등 실형을 받은 A(39)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술을 마시다 모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당시 23세·지적장애 2급)씨를 단지 내 집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만큼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돼 공소시효를 배제한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할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2011년 11월 개정안에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료일 이전 개정안에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옛 법률상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공익을 고려해 공소시효 유지로 판단해 유죄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판 도가니 사건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내 모 아파트 주민 7명이 장애인 이웃여성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4명은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며, 이날 무죄를 서고 받은 3명은 석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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