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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내리막길 9중 추돌…보행자 덮쳐 2명 사망

입력 2017-04-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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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내리막길에서 SUV차량이 9대의 차량과 연쇄 추돌했습니다.

어제(25일) 오후 액티언 차량 한 대가 내리막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결국 앞서 가던 차량과 추돌하고 마는데요.

주정차 중인 차량 8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2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는데 액티언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결함 여부와 운전자 과실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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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고양이를 삽으로 들어올려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려하자 삽으로 내리치고, 흙으로 덮어버렸는데요.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보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묻어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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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한 법인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를 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5,000여명으로부터 390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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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망한 신해철씨 유족들이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들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위 축소술등을 받은 신해철씨는 복막염 증세 등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수술 열흘 만에 숨을 거뒀는데요.

유족이 2015년 5월 집도의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씨가 신해철씨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진통제 등만 처방한 점도 잘못이라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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