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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인용 시에도 당적 당분간 유지할 듯
입력 2017-03-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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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당 차원의 징계는 안 된다"고 보류해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날 경우 징계 절차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
우선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이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이 나면 두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검찰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사를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할 경우 검찰이 대선 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한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 한 당 차원의 징계절차에는 돌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박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결정하지 않으면 당에서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 정지가 된다. 그런 상황이 오면 모르겠지만 우리 당이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박 대통령의 당적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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