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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유출 원치 않았다"고 분리·조치 손 놓은 해군

입력 2021-08-13 19:47 수정 2021-08-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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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은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는커녕, 오히려 70일 넘게 한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A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난 5월 27일 오후, 부대 주임 상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주임 상사는 피의자 B상사를 따로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을 뿐 부대장 등 지휘 계통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의 분리나 심리 상담 같은 피해자 지원 조치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임 상사는 어제(12일)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면서 "A중사가 진급을 목표로 섬에서 두 번째 자원 근무를 할 정도로 열의가 있어 알려지면 영향이 있을까 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사이 B상사의 2차 가해는 계속됐습니다.

A중사는 숨지기 사흘 전 이뤄진 지난 9일 첫 피해자 조사에서 "가해자의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B상사가 계속해서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성추행 있고 그다음 날 풀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가해자가 술 안 따르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여중사 입장에선 이것도 추가 가해로 인식을 한 거죠.]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한 A중사는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한 뒤에야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74일 만입니다.

결국 해군이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차 손 놓고 있던 사이 A중사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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