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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보호 못 받고 2차 가해로 사망"…군, 10명 기소·16명 징계

입력 2021-07-09 11:20 수정 2021-07-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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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22명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3명은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 수사와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20비행단장 등 9명은 보직 해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 유포,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이번 사건은 고(故)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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