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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윤대통령 소환 가능?…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입력 2024-05-17 14:41 수정 2024-05-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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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수처장이 된다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맞냐'는 질문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수사 대상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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