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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농민 집회 금지하는 경찰…법원 판단은?

입력 2016-11-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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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여기에 특검 임명도 돼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40명, 야당과 합하면 의결정족수를 넘어서는 거여서, 빠르면 다음주 금요일에도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이 세 가지 압박을 앞두고, 이제 내일(26일) 열리는 촛불집회,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요, 주최 측은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면서, 내일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주최 측에서 법원에 신청해놓은 상황인데요, 지난 주에는 청와대 400m까지 행진이 허용됐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 주최 측은 이번에도 청와대 200m 옆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4개의 경로를 통해 청와대를 에워싸듯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허했습니다.

경복궁 앞길인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그보다 더 북쪽, 즉 청와대 쪽으로는 접근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밝힌 행진금지 이유는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입니다. 주최 측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행진금지와 제한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주 법원이 시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청와대 4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경찰이 정한 저지선보다는 더 갈수 있을 거란게 주최 측의 기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던 농민대회도 교통혼잡을 이유로 금지 통보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서울로 상경하고 있는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도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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