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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취재 못하게 돼"… 김영란법 수정 시사
입력 2015-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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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마음대로 취재를 못 하게 된다"며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가치로 볼 때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영란법이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높은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정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 아닌가"라면서 "김영란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재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2월에 원내대표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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