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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의원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공직자로 한정해야"

입력 2015-01-16 21:13 수정 2015-03-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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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 정치권이 풀기로 약속한 첫 번째 과제가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2012년 8월 김영란 권익위원장 시절 법안이 나온 지 2년 반이 지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법사위 문턱까지 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적용 대상의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대상을 넓힌 것이 특히 논란 대상이 됐는데요. 이상민 위원장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전에 행사가 있으셨는데 인터뷰 때문에 포기하셨다고요?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JTBC 뉴스룸 나오는 게 영광이라…]

[앵커]

무슨 말씀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폭넓어서 위헌소지가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우려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이건 개인 의견이십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일단 개인 의견이지만 대체로 법사위원들 생각이 그런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앵커]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민간언론사까지 다 포함한다. 그게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언론인들, 일탈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특히 뭐 지역에 가면 언론사나 언론인 중에 그런 것들이 뿌리박혀 있다, 이참에 같이 적용대상으로 삼아서 심하게 표현을 하면 척결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정무위 의원들도 있고 사회 일각의 시각도 있죠.]

[앵커]

척결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게 과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부조리가 있다면 그건 지역이든 서울이든 막론하고 그걸 어떻게든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그러나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뿌리 깊은 고착화된 그 부패 비리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취지에 맞게끔 대상을 공직자로 해야 하고 당초 김영란법 원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당초 대상을 공직자로 했던 것도 범위가 너무 넓다, 포괄적이라고 해서 그동안 정무위에서 위헌시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질 끌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위헌은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무위원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건 위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입법정책이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그런데 저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은 당초 김영란법, 그러니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그 법조차도 너무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이라고 해서 정부안으로는 대폭 후퇴한 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정부 입장과는 달리 다시 정국을…]

[앵커]

그럼 왜 이율배반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을 제가 짐작은 좀 됩니다. 솔직히 짐작은 되고 추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확인도 안 된 걸 제 짐작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그 의도가 영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아니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론하기 어렵다고 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건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궁금한데. (확증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학교사하고 언론이 포함되기 전에 대상자가 1500여만 명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가족까지 포함하니까…]

[앵커]

크고 작은 관변단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더 확대하면 한 2000만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500만명 차이인데요. 물론 그게 숫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거겠지만 500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갑자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형평성을 이렇게 따집니다. 소위 KBS, EBS는 공직자 범위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대상이 되는데 MBC나 뭐 JTBC 등등 민영방송들에 대해서 적용 안 하면 똑같이 언론기능을 하는데 형평성상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불형평성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방위사업체 또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제가 자문을 얻은 학자에 따르면 시민단체도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에도 공적기능을 수행하니까 포함되는 거 아니냐.]

[앵커]

물론 언론사하고 금융사나 아니면 시민단체하고 곧바로 직접 비교하시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언론사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언론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별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비리척결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이 김영란법은 비리 자체를 적발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비리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는 평소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김영란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한해서는 그 이유가 합당합니다.]

[앵커]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어떤 언론을 위축시키는, 혹은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는 있으나.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저는 그 우려에 동의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모든 사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공적 기능을 하는 어떠한 단체든 개인이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걸 틀어막으셨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제가 위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그 2월 국회 때는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어떤 내용이든. 정무위안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다듬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일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또 법사위의 상당수 의원들이 법률적 시각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 전문가들의 자문과 또 법사위원들의 논의 그리고 국민여론을 다같이 고려해야 하겠죠.]

[앵커]

그런데 정무위 소속에 있는 김기식 의원 물론 주역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모시려고 했더니 당내 같은 선배하고 토론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저도 좀 불편하죠, 친한데.]

[앵커]

그런데 사안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다음에 기회 만들어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앵커]

사립학교나 언론인 포함 여부는 이미 작년 4월, 5월의 법안소위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 안 하셨습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앵커]

모르시겠죠. 정무위 쪽에서 합의하셨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대상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넓다 해서 지금까지 위헌성이 있다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공표까지 했는데 그때는 가만있다가 지금 실제로 포함되니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글쎄요. 제가 그때는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그렇게 공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임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지금 당초 원안대로만 해도 사실은 대상이 너무 넓어서 실효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이게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의 안대로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하나는 제대로 실효성이 담보 안 돼서 무력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철저히 그것이 수사기관이나 이런 공적 공권력 기관이 그런 사생활에 깊이 개입돼서 경찰국가화되지 않느냐,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그럴 수 있는데 혹시 너무 네거티브한 상황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이건 제 개인의견이니까. 이런 걸 법사위원들과 함께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혹시 그 대상이 되니까 피하려고 질질 끌려고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앵커]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합의를 했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거고요.]

[앵커]

일단 알겠는데 지난번 저희가 전문가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더니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네거티브한 측면보다도 이른바 너무 한꺼번에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있으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자면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해서 된 일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그건 제가 볼 때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안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계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한다면 결국 모 아니면 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모든 법이 모든 걸 다 규제하는 것이 화끈하게 들리기도 하고 시원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자칫 그로 인한 교각살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아시는 것처럼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이 있고 이걸 주관한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나중에 반론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그럼요.]

[앵커]

저희가 그 반론은 나중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법사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앵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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