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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5-05-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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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심정을 밝혔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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