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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앞두고 여승무원 "14시간 비행 공포" 탄원

입력 2015-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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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앞두고 여승무원 "14시간 비행 공포" 탄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모 씨가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무릎을 꿇고 폭언을 들은 승무원이다.

김 씨는 탄원서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알렸다.

특히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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