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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선거보조금 수십억 원씩 받아…"법이 그러니"

입력 2020-04-01 08:44 수정 2020-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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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사각 지대에 놓인 선거 보조금 관련 소식입니다. 각 정당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꿔주면서 주요 비례위성정당들은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허경영 씨가 이끄는 정당은 여성 후보 공천을 내세워 8억여 원을 수령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3명을 더 데려와서 의원 20명의 원내교섭단체가 된 것은 지난 29일입니다.

그 이튿날 선거보조금이 나왔는데, 61억 2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내교섭단체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정치자금법 덕분에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은 33억 원.

'꼼수'란 비판을 감수하고 의원 1명에 11억 원씩을 더 챙긴 것입니다.

액수는 이보다 작지만 더불어시민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원 8명을 데리고 와 24억 50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신생정당이지만 국민의당은 의원이 1명이라 3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 등은 위성정당의 보조금 수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선거보조금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공략한 당도 있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253개 지역구 중 30%에 해당하는 76곳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주는 보조금을 독식했습니다.

이 당이 공천한 여성 후보는 77명, 받은 보조금은 8억 4000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당 후보들 중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2명이나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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