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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확정 시한 열달 넘겼는데…인구하한선도 못 정해

입력 2020-01-20 20:56 수정 2020-01-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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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1명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가 몇 명인지가 정해져야만 선거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석달도 안 남은 오늘(20일)까지도 국회가 이걸 안 정해주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벌써 열달이나 지났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경기 군포갑과 을엔 예비후보가 2명씩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선거구의 인구는 각각 13만 8000여 명.

통폐합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열달 전 선거구 확정으로 막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253개로 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연말에야 통과되면서 논의 자체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이랄 수 있는 선거구별 인구하한선에 대해서도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취재 결과, 선거법 개정 당시 4+1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13만 9400여 명을 하한선으로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여권 우세 선거구를 많이 살리려는 셈법이 깔린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14만 500여 명인 동두천을 하한선으로 잡잔 입장입니다.

호남에 인구 대비 의석수가 많다는 게 한국당의 불만입니다.

문제는 논의의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단 겁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행안위가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행안위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선거구의 미래를 모르는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만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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