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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신도 살해' 중국인, 귀국 않으려 범행…고의 살인 인정

입력 2016-10-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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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성당 안에 들어가 흉기로 기도중이던 여신도 김모(61·여)씨를 살해한 중국인 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신도 김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4회 찌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당한 뒤 직접 119에 신고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아침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천씨는 '타국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천씨는 무사증으로 입국 후 3일째인 지난달 15일 숙소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범행도구인 흉기를 구입하고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16일 해당 성당을 2회 방문해 사전답사를 마치고 17일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천씨가 최초 진술에서는 상해만 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번의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욕구가 범행동기가 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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