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용현 의원, 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국민 휴일법' 발의

입력 2017-09-27 15: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재 공무원, 대기업 등만 쉬는 공휴일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총 53일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이 아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들은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어 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은 명절, 국경일 등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사스러운 날, 모두를 국민의 휴일로 지정했다.

또 정부가 국민휴일(연간 15~1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도 보장해 사용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과 함께 국민휴일도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휴일제도는 휴일 격차를 확대시키고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미흡했다"며"세계 최장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국민휴일보장법을 통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시켜 국민의 평등권 실현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 몰카 규제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추진 이효성 위원장 "방송작가 처우 개선 노력할 것" 김성수 의원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아프리카TV 71%로 최다" 신경민 "리벤지포르노·몰카 피해 방지 위해 전방위적 대응 필요" '성매매·음란정보' 온상 텀블러, 방심위 협력요청 거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