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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아프리카TV 71%로 최다"

입력 2017-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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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화되면서 성기노출, 음란 콘텐트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중계 된 수많은 개인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후 규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TV, 썸TV, 팝콘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건수는 198건에 불과했지만, 신고 건수는 그 10배인 2,067건이나 됐다. 방심위의 심의 건수 중 1위는 아프리카TV로 전체 70.7%(140건)에 달했다.

김성수 의원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아프리카TV 71%로 최다"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으로 1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25건에 달했다.

이렇게 신고 건수에 비해 심의 건수가 턱없이 낮지만 방심위 등 정부 당국의 심의 제재는 규제 미비와 인력 등의 문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TV방송과 달리 개인 방송의 경우 영상콘텐트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성수 의원이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방송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경우 최근 선정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방송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해 사후 심의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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