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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정보' 온상 텀블러, 방심위 협력요청 거절

입력 2017-09-25 16:54 수정 2017-09-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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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미국 야후의 SNS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최명길 국민의당(서울 송파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련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올해의 경우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차지했다.

'성매매·음란정보' 온상 텀블러, 방심위 협력요청 거절


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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