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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7시간' 규명하자…박 대통령 고발 검토"

입력 2016-11-13 17:19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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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될 수 있어"

이재명 "'세월호 7시간' 규명하자…박 대통령 고발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대통령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심과 비난을 무릅쓰고, 참사 당시의 행적을 못 밝히는 것은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이 구조방치로 304명을 죽인 사실보다 더 기겁할 '딴 짓'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딴 짓'은 대체 무엇이냐"며 이같이 썼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구조지휘를 해야할 그 긴박한 '7시간'의 행적을 못 밝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온 국민이 방송만 보고도 아는 '수백 명이 배 안에서 못 빠져나온 채 침몰'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사고상황 파악 및 구조지휘가 아닌 딴 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딴 짓'은 구조책임자가 304명의 수장을 방치했다는 것보다 더 비난받을 짓이라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며 "납득하기 어려운 '딴 짓'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판교 환풍구 사고 당시 성남시를 '공동주최'로 만들고자 그렇게 애썼는데, 공동주최면 관리책임이 인정돼 지휘자로 미운 털이 박힌 이재명 시장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제2의 '광주사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게 민주공화국의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처벌 불능이라 웃음거리가 될까봐 고발을 임기후로 미뤘다"며 "그런데 탄핵할 상황이라 탄핵사유를 추가하고 좀더 일찍 책임추궁을 하기위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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