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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명 의원직 상실…2명 무죄

입력 2014-0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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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 가운데 3명이 어제(16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같은 날 재판을 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세 명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 역시, 총선 때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8월 공천헌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세 명의 의원 모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무소속 현 의원이 의석을 잃게 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박윤옥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의석을 승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55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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