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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직 승계…의석수는 155석 그대로

입력 2014-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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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1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현 의원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후보였기 때문에 후순위인 박윤옥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된다"며 "17일 의원직 승계 확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8월 공천헌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제명 조치의 경우 의원직이 유지돼 그동안 무소속 비례대표로 활동해 왔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날 경기 평택을 출신의 이재영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돼 전체 의석수 155석에는 변화가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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