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의원 3명 의원직 상실…민주당 1석 줄어

입력 2014-01-16 15: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를 동급으로 묶어 논평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모두 전쟁과 친일 문제에 민감한 가정사 가졌다. 그래서 교과서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압력 넣고 있다, 이런 요지 였습니다. 인터넷 들끓었고요. 외교부, 교육부, 정치권 동시에 나서서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아베 총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교과서를 둘러싸고 너무도 오래, 그리고 지나치게 증폭되었던 우리 내부의 논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에서 19대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3명이 의원직을 잃고 2명은 유지하게 됐죠,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우선 오늘 선고결과 정리해주세요.

[기자]

네, 오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온 의원은 모두 3명 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그리고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인데요, 이재영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장용 의원 역시 총선 때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벌금 3백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현영희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가로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면에, 선거운동이나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앵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네. 공직선거법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이에 따라 3명의 의원들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신장용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되면서 127석에서 126석으로 한 석 줄어듭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지만,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자리를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이었던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 회장이 후순위 비례대표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현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순위가 비례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관련기사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윤영석 의원 무죄 확정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직 승계…의석수는 155석 그대로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