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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명 당선 무효…재보선 판 커진다

입력 2014-01-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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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은 그 시작부터 선거열기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6월 지방 선거가 있고, 7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는데요. 이 재보선의 규모가 제법 커질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미니총선이란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지역도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16일) 나온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세 명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 역시, 총선 때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8월 공천헌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세 명의 의원 모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무소속 현 의원이 의석을 잃게되면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박윤옥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의석을 승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55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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