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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발언' 나향욱 복직…법원 "파면 과하다" 판결

입력 2018-03-19 21:35 수정 2018-03-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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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면은 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나 전 기획관의 복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7월,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며칠 뒤 공개됐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청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기획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려 했지만 법무부 국가 소송 상소심의위원회가 불허했습니다.

국가가 하급심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패소했다면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지난 17일 나 전 기획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인사혁신처에 다시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오늘(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직에 반대하는 청원 글이 30개 가까이 올라왔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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