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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반 '마라톤 심의' 끝 결론…양측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20-12-16 08:08 수정 2020-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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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기피 신청 문제와 휴대전화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윤석열 총장 측이 최종 의견 진술까지 거부한 채 퇴장하자 징계 수위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2차 심의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완규/변호사 :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분(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회피를 안하신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징계위가 변호인들에게 보안상 이유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안 낸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휴대전화를 책상에 올려둔 채 증인 심문을 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최종 의견 진술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징계위는 하루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온 진술과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 검토할 것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 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밤 9시가 넘어 회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토론한 끝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직 2개월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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