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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는 25일 1심 선고…'뇌물공여' 여부가 핵심

입력 2017-08-08 08:24 수정 2017-08-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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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뇌물공여 혐의에서 파생돼 모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온 1심 선고는 이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 중 최순실 씨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독일로 보낸 78억원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앞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10년 이상인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유죄 판단을 받아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 혐의와 관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며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혐의가 연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밝혀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 결론을 내린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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