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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진입 불가' 대치중

입력 2017-02-03 10:22 수정 2017-0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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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요, 그곳 상황이 좀 어떤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앞서 도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현재 박충근 특검보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특검 수사팀이 오전 9시 50분 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이 탄 차량이 청와대에 도착을 했고요, 박충근 특검보 등 특검 수사팀이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단은 우선 청와대 면회실인 연풍문 2층 접견실에서 청와대 관계자과 우선 접촉할 걸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측에선 조대환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 변호단 일부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앵커]

특검 수사단이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내로 진입하는 압수수색은 불허한다는 청와대 입장은 그대로 인가요?

[기자]

네, 청와대는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특검의 입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0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처럼,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료제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영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으로 거론되는 곳이 몇 곳 있죠?

[기자]

청와대는 일단 이번 압수수색은 경호실이나 의무실 보다는 비서실 전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주요 참모의 업부공간이나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보관된 사무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비서실장실, 정채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설실 등 주요 수석실을 비롯해 특검이 전산서버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특검 수사를 뒷받침할 물증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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