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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임박…거부 대비 전략은?

입력 2017-02-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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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뇌물수수, 국가 기밀문건 유출, 또 비선진료와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제데모 지시 의혹까지… 관련한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습 압수수색도 아니고, 압수수색의 의미가 있는 건지 하는 의문들도 나오고 있지만 마음대로 지울 수 없는 국가 기록물들, 그리고 이미 지웠다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는 자료들, 특검은 이 부분까지 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지목한 압수수색 장소는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 경제, 정무수석실, 의무실과 경호실 등입니다.

뇌물죄와 기밀문건 유출, 비선진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제데모 지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장소와 물건은 모두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이 청와대 내부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입장과 상관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진입을 막아설 경우를 대비한 전략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를 구체적으로 짚어 들어가는 만큼,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확보할 거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로서도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지난해 검찰의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처럼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번에도 군사상 기밀 등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검은 막판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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