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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결정권자는 황교안 대행…입장 주목

입력 2017-02-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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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언급해드린대로 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 때와 달라진 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압수수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요. 황교안 대행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은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형석/변호사 :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실질적 승낙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만간 이뤄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법조계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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