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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환자에게 '강제 노동'…정신과의원 원장 적발

입력 2016-04-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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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마치 사설 감옥처럼 이용되고 있는 정신병원의 현실,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청소년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정신과병원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도 물론 수십명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운영 중인 한 정신과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이 병원이 미성년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2014년 1월 입원한 16살 우모 양이 5개월 동안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병원장 53살 문모 씨가 환자들에게 청소나 배식, 간병 작업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영 팀장/국가인권위원회 : 병원에서 해야될 기본적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겁니다.]

36명의 입원환자 중 33명을 강제입원시킨 점도 밝혀졌습니다.

보호자 확인이나 입원 동의서 없이 입원시키고, 스스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도 거부한 겁니다.

[정신과의원 관계자 : 오해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 병원이랑은 다르니까요.]

인권위는 병원장 문 씨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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