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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89세 노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아들 '집유'

입력 2016-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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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때문에 40년 동안 부양한 80대 노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아들과 손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4남 2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양모(67)씨는 40년 가까이 어머니를 모셨다.

양씨는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토지와 보상금을 형제들과 배분하는 문제로 어머니 A(89·여)씨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014년 7월부턴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씨는 아들과 함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양씨는 2014년 10월 2일 한의원을 찾아가 "어머니가 급격한 인격 변화를 보인다. 병원에 모시고 싶으니 진료의뢰서를 작성해달라"고 거짓말해 의사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또 아들이 검색해서 알려준 병원을 미리 찾아가 "어머니가 치매인데 입원하고 싶다"고 상담도 했다.

사전 준비를 마친 양씨 부자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병원에서 소개한 사설 이송단을 불러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양씨는 처음 부른 사설 이송단이 돌아가자 119에 전화해 이송을 요청했지만,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의 상태가 이송할 정도가 아니라며 그냥 돌아갔다.

양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을 섭외해 다시 사설 이송단을 불렀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어머니를 강제 이송하려고 시도했다.

현장에 온 이송단 직원들에겐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이 있고 난폭한데 꼭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사정했다. "진정제를 쓸 수 있느냐"고까지 물었다.

이송단 직원들은 A씨의 손을 끈으로 묶어 억지로 끌고 계단을 내려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양씨 등은 억지로 어머니를 포박해 정신병원으로 옮기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존속체포치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아들(3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한 행위는 피해자를 치료하려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부양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강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을 충분히 예견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당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양씨가 고령인 점, 이 사건 전까진 장남으로 피해자를 오랫동안 보살핀 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도가 결국 실패로 끝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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