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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사설 감옥'서 벌어지는 일…구타·쳇바퀴 돌리기가 '치료'

입력 2016-03-14 21:48 수정 2016-03-21 17:00

'자의입원 동의서'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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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동의서'도 강제로

[앵커]

취재 기자는 '사설 감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큰 어려움 없이 그 감옥에 감금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신병원에 잡혀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경애/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 : '아' 소리도 못해. 홀딱 벌거벗겨서 꽁꽁 묶어놓고…]

[허모 씨/정신병원 강제입원 경험 : 저도 많이 맞았지만,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강제입원 됐던 사람들의 경험담입니다.

이 그림은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환자가 직접 그린건데요.

실제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에 보고돼 권고 조치를 받기도 한 사례입니다.

여성 환자가 독방 침대에 기저귀만 찬 채 강박 돼 있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독방에 5명까지 가둔 적도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국내 정신병원 2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페쇄병동 안에서 환자들을 한번 더 격리시키는 독방입니다.

용변도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하고, 환기창도 없습니다.

나무 의자만 놓여있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선 '환자 상태가 안좋아졌을 때'만 격리시킨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말썽을 피웠을 때' 이런 곳에 갇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라며 화장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한 정신병원의 내부 영상을 입수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환자 관리가 쉽도록 밖이 아닌 건물 안 복도만 계속 돌게 시킵니다.

하지만 이걸 운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정신병원에 2달 여 간 강제입원 됐던 박경애씨도 병원에서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박씨는 강제입원 조항인 정신보건법 24조 1,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한다"면서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입원 연장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6개월 후 입원을 연장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설치돼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권오용 변호사/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 100 케이스를 한 시간 이내에 심사할 방법이 없죠.]

위원회가 담당 의사 의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병원 측에서 강제로 '자의입원 동의서'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허모 씨/정신병원 강제 입원 경험 :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니까 서명해라' 하면 안 쓸 수 없는 게 그걸 보정하면 또 끌려가고 독방으로…]

보건복지부는 강제입원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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